오늘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규정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11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격 및 연령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이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할 때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작동 등의 안전 수칙을 따라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 및 범칙금에 처한다.
무면허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엔 보호자에게도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면허가 필수 요건이 되면서 음주 후 전동킥보드 운전했다가 면허가 정지·박탈될 수 있다. 자동차 음주 운행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는 면허 취소가 된다.
안전모 미착용자(2만원), 전동킥보드 한 대에 두 명 이상 탑승(4만원) 등도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방법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만약 자전거 도로가 없을 땐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만약 편도 3차로 도로에서 1, 2차선을 이용한다면 규정 위반으로 1만원, 인도에서 탈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행자, 자동차 모두가 안전한 도로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올바른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근 이용량이 빠르게 늘면서 사고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 사상자 수는 128명에서 481명으로 3배 가까이(각각 282%, 276%) 급증했다.
김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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