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정읍시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했다.
12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강제추행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A의원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선출직 공직자는 직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A의원은 2019년 10월 회식 자리에서 B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사 후에는 식당 밖에서 B의원의 손을 잡아당겨 포옹하려고 한 혐의도 있다.
A의원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은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일치한다”면서 “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전했다.
이어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1심이 합리적으로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