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해 문 대통령 측으로부터 모욕죄로 피소된 김정식(34) 터닝포인트 대표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문 대통령이 모욕죄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한 지 8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한 혐의(모욕)로 검찰에 송치된 김씨에 대해 이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7월 국회 분수대 주변에서 문 대통령을 비방한 전단 수백장을 살포한 혐의다. 전단에는 일본 음란물 이미지와 ‘북조선의 개, 한국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담겼다. 문 대통령은 당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김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민 개인을 상대로 고소한 것을 두고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모욕죄 고소 취하를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김씨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은 김씨에게 고소 취하 이후의 사건 경과를 별도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고소인이 누구인지도 명확하게 알 수 없어 수사 진행 상황도 알아볼 수가 없었다”며 “문 대통령의 고소 취하 지시 이후 실제로 취하가 이뤄졌는지를 (며칠 동안) 안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기소 처분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내부 절차상 실제 통보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수일 내로 당사자에게 불기소 처분 통보가 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