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내연남 맥주병 폭행·흉기로 협박…30대 남편 집유

입력 2021-05-12 16:48

외도한 아내와 아내의 내연남에 폭행을 저지르고 흉기로 위협·협박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지난 7일 특수상해, 폭행 등 혐의를 받는 30대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21일 오후 2시 30분께 남편 이씨는 아내 A씨가 운영하고 있는 상점을 찾았다. 이씨는 A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저지르고 A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씨를 불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상점에 B씨가 도착하자 이씨는 B씨가 앉아있던 의자를 발로 차 B씨를 넘어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씨는 상점 밖에서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던 A씨의 머리카락을 잡고 뺨을 손으로 때리는 등 2차 폭행을 가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의 폭행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이씨를 파출소로 임의동행했으나, 이씨는 경찰에 어지럼증을 호소해 귀가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같은 날 오후 다시 B씨에게 전화해 불러내 미리 챙겨온 흉기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B씨 휴대전화에서 가족들 연락처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님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B씨는 다음날 오전 1시30분쯤 A씨를 데리러 왔다가 이씨에게 들켰다. 이씨는 자신의 왼쪽 팔을 자해한 후 A씨를 향해 “말 잘해라. 네가 하는 말에 따라 B씨 부모 목숨이 달렸다”면서 A씨 뺨을 손으로 때리고 맥주병을 집어 들어 머리를 가격한 것을 조사됐다.

A씨는 이로 인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수법,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최대한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했다”고 전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