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타인의 자동차 사이드미러를 억지로 펼쳐 망가뜨린 혐의를 받은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A씨(63)의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9월 사이 2차례에 걸쳐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돼 있던 자동차 사이드미러를 힘으로 잡아당겨 망가뜨린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피해를 본 자동차는 모두 2대로, 렉서스 차량은 수리비가 188만원가량, 현대 싼타페 차량은 18만원가량으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그러나 자신의 행동이 위법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에 “전동식 사이드미러를 강제로 펴는 행위를 반복하면 사이드미러가 고장에 이르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고, 특히 180도로 잡아 펴는 경우 한 차례만으로도 고장이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회적인 상당성을 결여했을 뿐 아니라 위법하고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가해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며 검찰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