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사이드미러를 왜…억지로 펴 망가뜨린 60대

입력 2021-05-12 16:36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타인의 자동차 사이드미러를 억지로 펼쳐 망가뜨린 혐의를 받은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A씨(63)의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9월 사이 2차례에 걸쳐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돼 있던 자동차 사이드미러를 힘으로 잡아당겨 망가뜨린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피해를 본 자동차는 모두 2대로, 렉서스 차량은 수리비가 188만원가량, 현대 싼타페 차량은 18만원가량으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그러나 자신의 행동이 위법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에 “전동식 사이드미러를 강제로 펴는 행위를 반복하면 사이드미러가 고장에 이르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고, 특히 180도로 잡아 펴는 경우 한 차례만으로도 고장이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회적인 상당성을 결여했을 뿐 아니라 위법하고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가해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며 검찰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