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되풀이 안 돼’… 서울시·경찰청 아동학대 공동 대처

입력 2021-05-12 16:10

아동학대 의심 신고만 3차례 있었지만 막지 못한 ‘정인이 사건’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공공안전보호체계’를 공동으로 마련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서울시청에서 ‘아동 중심의 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대 아동 조기발견, 신속·정확한 학대 여부 판단, 피해아동 보호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공동 대처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양천구에서 아동학대로 16개월 영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알려지자, 올해 1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을 수립에 나섰다.

우선 피해 아동에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해 24시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서울 전역에서 운영한다. 이대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 8곳이다.

오는 7월부터는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학대 판단회의’를 자치구별로 운영한다. 기존 아동학대 현장에서 경찰관·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실시해오던 것을 경찰·공무원·의사·변호사·임상심리사 등이 판정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또 전국 최초로 서울대병원을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각계 전문가가 모여 모호한 학대 피해에 대해 수사 자문과 의학적 소견 발급이 이뤄지도록 했다.

기존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는 ‘아동학대예방센터’로 연내 재편해 아동학대 예방·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또 아동학대 신고와 즉각 분리제도 시행이 늘어남과 동시에 응급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증가하면서 아동보호시설을 2023년까지 12개소(현재 8개소)로 확충할 예정이다. 이밖에 위기아동 조기발굴을 위한 시-경찰 합동 전수조사도 연 1회 정례화한다.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들어온 가정을 전수조사한다.

한편 오는 7월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로 아동학대 문제에서도 지자체와 경찰의 업무공조가 중요해졌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4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 업무를 해야 한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