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향후 외국인도 동일인 지정될수도”

입력 2021-05-12 15:03

조성욱(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향후 외국인으로 실질적으로 지배력행사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도 동일인을 지정하는 방향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지난 11일 공정위 기자단 간담회에서 동일인(총수)제도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을 대기업으로 지정하면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김범석 의장을 미국 국적자라는 이유로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조 위원장은 김 의장 동일인 지정 논란을 의식한 듯 “내국인과 외국인 차별없이 대기업집단 시책이 효과적 적용 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동일인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동일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고, 외국인 총수에 대한 형사제재 방안 등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지정되는 동일인제도를 감안하면 내년 5월에는 김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한편 재벌 규제 업무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은 정규화가 됐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기업집단국에 조직재평가 결과 5개 과 중 기업집단정책과 등 4개과를 정규조직화하는 대신 지주회사과는 1년 후 정규조직화 여부를 재평가하기로 했다. 지주회사과는 1년 뒤 재평가를 받은 뒤 존치 여부가 결정된다. 기업집단국이 2017년 9월 신설 이후 지난 3년8개월간 일감몰아주기 등을 적극적으로 감시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1개과에 대한 재평가 결과가 나오면서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