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경북 입양 조례 유명무실”

입력 2021-05-12 14:48
국민DB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대구시와 경북도의 입양 관련 조례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성명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입양은 그동안 민간 입양기관이 중심이었지만 공적 영역의 개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입양특례법이 여러 차례 개정됐고 지금도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된 상태다. 또 지난해 ‘아동복지법’이 개정돼 친부모가 아동의 입양을 의뢰하기 위한 창구가 입양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돼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와 경북도의 경우 조례는 제정돼 있지만 입양 축하금을 지원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도는 2013년 ‘경상북도 입양가정 지원조례’를 제정한 후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았다. 대구시는 2016년 ‘대구광역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제4조(입양가정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1항에 시장으로 하여금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복지시민연합 관계자는 “경기도가 정인이 사건 이후 뒤늦게 조례의 핵심인 입양정책 수립과 실태조사 연구를 시작했지만 두 살짜리 입양아동 학대 사건을 막지 못해 뒷북 대응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음을 대구와 경북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유명무실한 조례 때문에 아동학대를 막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