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 도심에서 한 시민이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하다. 헬멧 미착용은 범칙금 2만 원, 2명 이상 탑승은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윤성호 기자 cyberco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