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압수수색 … 전북 공직자 부동산 투기 수사 확대

입력 2021-05-12 14:07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전북도청 직원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물품이 든 상자들을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지역 부동산 투기 수사 대상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들에 이어 전북도청 간부급 직원까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사무실은 물론 주거지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2일 전북도청 직원 A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50분부터 1시간 30여 분 동안 전북도청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기록과 관련 서류, 휴대전화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마친 뒤 A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 인근의 땅을 사들인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개인적으로 해명하고 싶지만 수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말도 하면 안 될 것 같다”면서 말을 아꼈다.

경찰 관계자는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11일에도 LH전북본부 등 3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LH전북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3월22일에 이어 두 번째로 당시 사건과는 별건 수사다.

두 번째 압수수색은 LH전북본부 직원 B씨의 친인척 등이 전북과 경기 광명시 등의 LH 택지 개발 예정지에 땅을 구입한 정황을 포착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B씨가 이들의 부동산 매입에 개입했는지 여부는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으나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전북경찰은 지난달 8일 LH 내부 정보를 이용해 완주 삼봉지구 땅을 구입한 혐의로 전북본부 직원 C씨를 구속했다. C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26일 처음 열린다.

전북경찰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 10여건을 적발하고 내·수사 중이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