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관이 이를 미끼로 이권까지 챙기려 한 것으로 검찰의 추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성남시청과 경찰청을 압수수색 해 관련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박광현 부장검사)는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A경감을 수사하고 있다.
수뢰후 부정처사죄는 공무원 등이 뇌물을 받은 뒤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을 뜻하는 죄로, 공소시효는 부정한 행위를 한 때부터 10년이다.
A경감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지난 3월 말 기소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A경감이 수사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남시의 이권에 개입하려 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성남시청 비서실과 회계과,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해 수사에 필요한 계약 관련 자료 및 A경감의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A경감은 현재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4일 열린다
앞서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사직한 이모씨는 지난 1월 “A경감은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4500억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한편 A경감은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나 현재는 직위해제된 상태이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