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로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12일 재판에 넘겼기 때문이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한 사실과 수사 결과를 왜곡하도록 한 정황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아울러 공소 유지를 담당하기 위해 대검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행 발령을 받았다.
수사팀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지 이틀 만에 대검의 승인을 받아 이같이 조처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지난달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본인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10일 열린 수사심의위는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4시간 동안 심의하고 8대 4의 의견으로 기소처분(기권 1명)을 의결했다.
또 8대 3의 의견으로 수사중단(기권 2명)을 의결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아직은 특별히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지검장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검찰 일각에서 나오는 데 대해서는 “그런 의견을 직접 들은 바는 없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가 향후 검찰 인사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지금 대검 검사급(검사장)부터 인사를 준비 중이다. 언급하기에는 아직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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