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반려견을 문 반려견의 주인에게 소화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씨의 집에 자신의 반려견을 맡겼으나 B씨의 반려견이 자신의 반려견을 물자 이에 격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화기로 B씨를 폭행하는 등 B씨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CCTV 확인 결과 당시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은 채 소화기를 휘둘러 B씨의 눈가에 상처를 입혔음에도 계속 소화기로 B씨의 몸을 내리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으나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