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민자 유료도로인 부산항대교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과 ‘불변통행료’를 인하해, 약 610억원의 재정지원금 부담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MRG는 통행량에 따라 운영자의 수익이 적으면 그 차액을 자치단체가 보전해 주는 방식을 말한다.
시는 지난달 30일 부산항대교 관리운영권자인 북항아이브리지와 ‘자본구조 변경’ ‘타인자본 조달조건 변경’ ‘법인세율 인하 효과 반영’ ‘자금재조달 세부요령에 따른 미래예측 물가인상률을 적용한 변경실시협약 체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금재조달 합의서를 체결했다.
부산항대교는 총사업비 5384억원(민자 3334억원, 재정 2050억원)을 투입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2014년 5월 개통했으며, 30년간 북항아이브리지가 운영하는데 15년까지는 부산시가 매년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줘야 한다. MRG는 최초 10년간은 80%, 5년간 60%를 보장하고 나머지 15년은 사업시행자가 자체 운영하는 방식이다.
또 매년 소비자물가인상률이 반영되는 불변통행료는 1034원, 법인세율 27% 및 소비자물가인상률 4%가 반영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기준(2022년도 지급) 부산항대교 통행료수입은 실시협약 대비 68% 수준으로 MRG(80%)에 미달했다.
2022년도에는 MRG 미달분에 대한 재정지원금 43억원과 통행료 미인상분 재정지원금 16억원을 합해 총 59억원 정도가 관리운영권자 측에 지급될 전망이다.
이런 추세라면 시가 지불해야 하는 2022~2044년 재정지원금은 총 2230억원(MRG 310억원, 통행료미인상 19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새로 합의한 내용을 보면 개통 이후 10년간 80%를 보장하기로 한 MRG를 우선 인하하고, 불변통행료도 최대한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산시는 다음 달 ‘부산항대교 자금재조달 계획서’를 접수하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올 12월 중 실시협약을 변경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현재 통행료수입이 실시협약 대비 약 68%인 점을 고려하면 MRG가 존재하더라도 앞으로는 이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불변통행료도 30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합의서 체결로 MRG 미달분 재정지원금 발생과 통행료 인상을 억제해, 약 610억 원의 재정지원금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부산항대교의 타인자본을 저금리로 갈아타고 자금구조를 변경하면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부산시와 관리운영권자가 공유하는 방안과 법인세율 인하(27%→22%) 효과를 부산시가 전유하는 것이 이번 협상의 핵심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자금재조달은 우리 시 재정 건전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향후 부산지역 7개 민자 유료도로 중 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산성터널과 천마터널에 대해서도 올 상반기에 사업구조 개선을 위한 협상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