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갈지도…” 정인이 양모 편지 공개 유튜버, 양부에 피소

입력 2021-05-12 05:37 수정 2021-08-02 13:59
정인이 양모 장모씨가 시부모에게 보낸 ‘옥중편지’를 공개한 유튜버가 피소됐다. 장씨의 남편이자 양부인 안모씨와 시부모가 해당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했다.

12일 정인이 양부모 변호인 등에 따르면 양부 안씨와 그의 부모는 실시간 유튜브 방송이 나간 지난 9일 해당 유튜버를 경북 안동경찰서에 신고한 뒤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유튜버는 형법상 비밀침해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협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안씨 등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당한 유튜버도 조만간 조사할 예정이다.

변호인은 “유튜버가 피고인 간 비밀이 담긴 편지를 무단으로 가져가 외부에 공개한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로 비밀침해죄에 해당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면서 “1년 이상의 징역이 나와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유튜버는 실시간 방송에서 편지를 얻게 된 경위에 대해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혀 불법행위 의혹을 받았다. 해당 유튜버는 지난 9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장씨가 옥중에서 남편에게 보냈다는 편지를 공개했다.

5쪽 분량의 편지엔 친딸 영어교육과 이민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으로 시작하는 옥중 편지엔 “성경 이야기는 스토리텔링같이 영어로 읽어주면 좋다. 아이가 좋아한다고 계속 영상만 보여주거나 한국어로 된 책만 보여줘선 안 된다”고 했다.

“집에서는 영어! 밖에서는 자유롭게 해라”라고 한 장씨는 “진짜 이민을 가게 될지도 아직 모르고 가게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려나”라고 썼다. 그는 주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식 정리를 잘했다”고 한 장씨는 “신기한 게 어젯밤 뉴스에 딱 주식이 전체적으로 떨어졌다는 뉴스 나오던데^^”라고 했다.

장씨는 또 수감 생활을 하는 재소자나 교도관들에게 전도할 기회가 생겼다고도 했다. “내 자리에서 기도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다. 복음 전하는 재미와 감동이 조금씩 와닿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하다”고 한 장씨는 “전도 대상자 만나는 게 힘든 요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기회를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탄원서가 많이 들어갔던데 감사하다. 판결에 큰 영향이 미치길 기도한다”고 한 장씨는 시부모님에게도 “우리 아버님 어머님 최고의 시어른들이시다. 멋진 아들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손녀도 돌봐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했다. 편지엔 정인이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는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돼 같은 해 10월 서울 양천구의 병원에서 숨졌다. 사망 당시 정인이는 췌장이 절단되는 등 심각한 복부와 뇌 손상을 입었다. 사망 당시 정인이의 쇄골과 뒷머리, 갈비뼈, 허벅지 등에서는 모두 부러진 흔적이 발견됐고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다.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장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이후 살인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이들 부부의 결심 공판에서 양모 장씨에게는 사형을,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7년6월을 구형했다. 장씨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됐고, 안씨는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재판장 이상주)는 오는 14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