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처음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LH 출신들을 영입한 건축사무소와 LH의 유착 의혹을 밝히는 수사다. 검찰은 그간 법령상 한계 속에서 LH 사태 대응의 전면에 나서지 못했지만, 이번 사건은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승환)는 11일 LH 본사 사무실과 서울 송파구에 있는 건축사무소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건축사무소들이 2015년과 2016년 경기 화성·동탄 개발사업과 관련해 LH로부터 수주를 받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해당 건축사무소들은 LH 출신들을 대거 영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건축사무소들이 일감을 얻는 과정에 LH 측의 손해가 있었다면 LH 측에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인 경제범죄에 속한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그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직접 수사 범위 제한 등으로 LH 사태에 깊이 개입하지 못했다. 경찰이 주요 사건들을 도맡아 수사했다. 검찰은 다만 지난달부터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범죄 사건들을 다시 검토하는 등 나름의 역할을 찾아 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