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설물과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 방치돼 있던 고양이 39마리가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됐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서울 한 가정집에서 발생한 애니멀 호딩 현장에서 고양이 39마리 모두 구조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체가 게시한 사진을 보면 집안 곳곳에 쓰레기와 배설물이 가득 쌓여 있다. 수십마리의 고양이들은 각종 오물과 뒤섞인 채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다.
현장에서 발견된 고양이 대부분이 품종묘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는 “(고양이 보호자가) 당시 유행하는 품종묘들을 분양받았으나 전(全) 개체에 대한 중성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일부 개체가 자체 번식했다”면서 “처참한 환경 속에서 늘어나는 개체 수로 인해 고양이들이 겪을 스트레스는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물 단체는 고양이 보호자에게 더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았다고 전했다.
구조된 고양이들은 질병 검사를 받은 후 보호처로 옮겨졌다. 단체는 “새끼 고양이들이 추가로 태어나고 고령으로 힘들어 보이는 고양이도 있어 만성 허피스 질환이나 구내염 등이 퍼져나갈 우려도 크다”면서 “새끼 고양이 3마리는 치료를 위해 이미 입원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 집에서 알아서 키우는데 뭐가 문제냐는 인식은 여전히 팽배하다”며 “마치 물건을 수집하듯이 동물을 지속해서 들이면서 올바른 관리는커녕 방치하는 것은 엄연한 동물학대”라고 지적했다.
동물단체는 애니멀 호딩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애니멀 호딩 문제는 전국에서 연달아 발생한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제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물 수집꾼(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은 동물을 모으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도 기르는 일에는 무관심해 동물을 방치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동물들은 최소한의 생활 환경을 보장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이는 동물 학대의 한 유형으로 여겨진다.
2018년 동물보호법 개정 법령에 따라 애니멀 호딩도 동물 학대의 범주에 포함됐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의 사육 공간 제공과 위생 및 건강 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동물 학대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