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 논란에 휘말렸던 트로트 가수 임영웅(30)에게 관할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11일 “실내 촬영 현장에서 담배를 피운 임영웅에게 과태료 부과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실내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마포구청측은 논란 당시 임영웅 측이 해명했던 ‘無 니코틴’ 여부에 대해 소명을 요청했으나 소속사가 제출한 자료로는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달 초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임영웅이 건물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고,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리면서 혼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진이 퍼져 논란이 일었다.
이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DMC 디지털큐브에서 진행된 예능 프로그램의 촬영 대기 현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영웅이 분장실에서 흡연하는 사진과 관련해서는 당시 현장에 미성년자인 트로트 가수 정동원(14)도 있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더 큰 비난을 받았다.
임영웅의 실내 흡연 모습이 포착된 사진을 본 한 누리꾼은 관할구청인 마포구청에 해당 사안을 신고한 후 온라인에 인증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임영웅은 “책임감을 갖고 모든 순간 임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사과했다. 임영웅 소속사 관계자도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이라서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김남명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