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진실을 놓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펼쳤다.
피해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 씨 측은 DNA 유전자 검사 결과는 인정하다고 밝혔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가 출산을 증명할 수 없고 검찰 측 증거가 범죄 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진행된 석 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석 씨 측 변호사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제시한 대부분의 증거에 동의한다”면서도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검찰이 국과수의 유전자 검사 결과와 경찰 조사를 요지로 한 공소 사실을 바탕으로 피의자 신문에 나서자 석씨 측 변호사는 “검찰 측이 국과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망한 여아와 석 씨 간 모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아들이더라도 석 씨가 출산 사실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고, 석 씨가 친딸과 외손녀를 바꿔치기한 범행에 대한 동기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이 무엇 때문에 친딸과 외손녀를 바꿔치기 했겠느냐”고 반문하며 변론을 펼쳤다.
검찰 측도 국과수 검사 결과를 증거로 제시하며 피고인 측 주장에 맞섰지만 결정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석 씨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6월 17일 오전 11시10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천=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