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 권고가 의결된 지난 10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쟁점 중 하나는 이번 사건의 기소권이 검찰에 있는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있는지였다. 그간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온 이 지검장 측은 수사심의위에서 “검찰의 기소가 부적법하고,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 수사팀은 공수처에 독점적 기소권이 있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폈다.
이 쟁점을 포함해 심의위원들이 숙고해 내린 결론은 검찰의 공소제기 권고였다. 다수의 검찰 관계자는 이 수사심의위 의결이 “‘공수처가 검찰에 이첩한 사건’의 기소권은 검찰에 있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이 지검장 사건은 이첩과 재이첩을 거치며 수원지검과 공수처를 오갔다.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시민사회의 결론은 그와 달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기소권에 대한 판단이 표결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이 여러모로 패착이 됐다고 본다. 검찰의 기소는 이 지검장이 스스로 요청한 수사심의위 결론을 따르는 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지검장이 앞서 기소된 이규원 검사처럼 ‘위법한 기소’ 주장을 펴기도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 검사 측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선일)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기소가 공수처법에 어긋난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었다.
‘유보부 이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수처는 검경에 공수처의 사건처리와 관련한 실무협의를 재개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공수처와 검경은 지난 3월에도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했지만 이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최근에는 공수처가 ‘검경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하더라도, 공수처가 그 이후 다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하자 검찰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냈다.
관계기관이나 헌재에 앞서 법원이 가장 먼저 의미 있는 답변을 내놓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 검사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공수처의 기소권이 독점적 배타적 우선적인지, 공수처가 기소권을 유보한 채로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할 수 있는지, 수사 완료 후 공소권을 부과할 수 있는지 등을 ‘헌법에 맞는 입법 형식이 무엇이냐’는 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너무 멀리 가기 전에 저희의 판단을 내리겠다”고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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