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월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청년들에까지 주거급여를 확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급여액을 임대료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1일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민달팽이 유니온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청년 주거 대책으로 “청년 주거급여 제도를 월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청년에게까지 (주거급여가) 대상자를 넓히고 급여액은 임대료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주거급여는 올해 서울 거주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 82만원(중위소득의 45%) 이하에게 최대 31만원이 지급된다. 이를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소득 182만원 이하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지금도 청년을 위한 대출제도가 있지만, 전세대출이 대부분이고 월세 지원은 극히 적다”며 “임대료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 가구에도 동등한 사회 출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헌법 제35조3항에 ‘주거권’을 신설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헌법을 개정하면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는 주거권을 명시하겠다”며 “청년 주거복지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1인 최소 주거면적(14㎡)은 주차장 한 칸보다 약간 넓은 수준”이라며 “최저 주거기준을 높이고 선진국 수준의 적정 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적절한 방음·채광·환기 기준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 밖에도 1인 가구 전용주택 공급 확대,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의 주거 상향 지원사업, 질병·외로움으로부터 안심 가능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군 복무를 마친 남성에게 군 가산점 대신 3000만원의 사회출발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2030 겨냥 정책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