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에 방치된 채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 측이 법정에서 유전자(DNA) 감식 결과를 인정했다. 그러나 유전자 감식 결과만으로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석씨 변호인은 11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원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대부분의 많은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며 “공소사실을 추단하거나 추측한 부분은 부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결과로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석씨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기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차 공판에서 석씨 측은 여아 약취 혐의는 물론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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