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변희수 전역처분 취소 권고…“軍 당국 수용 안 해”

입력 2021-05-11 16:09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전역한 변희수 전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4일 국회 정의당 대표실 앞에 변 전 하사를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1.3.4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전환 수술 이후 군에서 강제 전역당한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처분 취소 권고 등을 육군과 국방부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11일 인권위 설명을 종합하면 육군은 지난달 22일 인권위에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은 적법한 행정절차를 따른 것이며 전역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다”는 취지로 권고 미이행 사유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같은 날 국방부는 “인권위의 권고 취지를 존중한다”며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정책연구를 통해 제도개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인권위에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전날인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육군이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했다. 국방부 회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포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지난해 12월 인권위는 성전환 수술을 한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기준을 적용한 뒤 전역처분을 내린 육군의 결정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게 변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및 권리 회복을 권고했고 국방부 장관에겐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장병을 복무에서 배제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국방부 등의 입장을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 사회가 관련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인권위는 필요한 경우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2019년 11월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전 하사는 군에서 계속 복무하길 희망했으나 육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부터 전역 취소 소송을 이어갔으나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전 하사의 유족은 지난달 원고 자격을 받은 뒤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성전환 수술 뒤 군에서 강제전역조치된 고(故) 변희수 하사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권고를 육군과 국방부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11일 “육군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국방부 또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변 하사의 강제 전역조치와 관련,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에게 심신장애 판정 후 강제 전역조치를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4일 육군참모총장에게 피해자의 전역처분 취소를, 국방부 장관에겐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육군은 지난달 22일 인권위에 권고 미이행 사유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역처분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것이었으며, 전역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점 등이 이유로 제기됐다.

국방부는 인권위 결정문의 취지를 존중하며,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정책연구를 통해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육군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또 국방부의 회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가 관련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