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발투척’ 정창옥…불법 집회 혐의 벌금형

입력 2021-05-11 15:46
'세월호 유가족 비난 미신고 집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 추모시설 설치 반대 집회 등 미신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58)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정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씨는 2019년 6∼8월 사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5차례에 걸쳐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작년 4월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당시 그는 대표를 맡은 단체 ‘안산화랑시민연대’ 회원들과 함께 ‘국민세금 1조원을 쏟아붓는 세월호 돈 잔치’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세월호 추모 시설 설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씨는 기자회견을 열었을 뿐 집시법상 불법 집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었다며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참가한 각 모임은 외형적으로는 기자회견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월호 유가족이 특정세력과 결탁해 즉각 해산해야 한다’는 공동의견을 대외 표명한 모임”이라며 “집시법이 정한 옥외집회”라고 판단했다.

유죄가 선고된 이후 정씨는 퇴정 요청에 응하지 않고 “한마디 질문이 있는데 받아주시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재판부는 “불복하는 점이 있으면 항소하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잠시 버티다가 결국 경위의 제지를 받고 법정을 나섰다.

한편 정씨는 지난해 7월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 같은 해 8월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집시법 위반),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