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승진 시험에서 연속해서 떨어진 뒤 피해망상에 시달리다 모친을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모친을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친도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준비했지만, 결국 중간에 현장을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 소속이었던 A씨는 승진 시험에서 두 차례 떨어진 이후 우울증 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전에는 가족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을 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에서는 “A씨가 망상에 사로잡혀 충동적으로 범행을 한 점은 있지만 사물 변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