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공공부문 등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0일 공휴일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에는 공무원·공공부문 근로자뿐 아니라 민간부문 근로자도 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대체 휴일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대체휴일과 관련된 법규정은 공무원과 공공부문 근로자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이 전부다. 민간부문에서는 개별 기업별로 노사 단협 등으로 대체휴일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강 의원은 “법이 제정되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양질의 지식과 창의성 발현으로 업무의 생산성을 높여 국내 산업 경쟁력과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돼 실제 입법까지 가는 데는 진통이 예상된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