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신탄진 고양이 폐사’ 사건 난항…범인은 어디에

입력 2021-05-11 14:10 수정 2021-05-11 14:25
자료 이미지=픽사베이

닭고기에 쥐약을 섞어 고양이를 살해하는 ‘대전 신탄진 살묘남’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가운데 경찰이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며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11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대덕서에 신고된 고양이 폐사 관련 경찰 신고 건수는 총 8건으로 나타났다.

8건 중 독극물이 사망원인으로 밝혀진 사건은 3건이며, 나머지 5건은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고양이 사체가 없는 상태에서 신고된 사례였다.

독극물이 사망원인으로 밝혀진 사건은 2016년 4월, 2017년 11월, 지난달 13일 각각 발생했다.

이중 2016년 사건의 경우 70대 남성 A씨가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닭고기에 쥐약을 뿌려 고양이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난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왔는데 시끄러워 잠을 못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은 지난달 13일 대덕구의 한 폐가에서 주민이 고양이 사체 1구를 발견해 신고한 사건이다.

해당 주민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 20분쯤 폐가에서 고양이 사체를 발견, 이를 수습해 동물병원에 보관한 뒤 이튿날 오후 4시 9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가 인근 CCTV를 조사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과거 처벌 전력이 있었던 A씨의 주거지 주변을 확인하는 한편 그와 직접 만나 대면조사도 진행했다. 이에 A씨는 “지난번 고양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기에 절대로 그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이의 폐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검을 의뢰한 경찰은 지난달 30일 사체에서 쥐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대덕서 관계자는 “쥐약을 구입한 사람을 찾기 위해 집중적으로 탐문수사를 진행하고, 신고된 8건의 사건과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범행에 사용된 쥐약이 어떻게 유통됐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음에 따라 수사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쥐약이 유통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근 약국·재래시장 등에서도 대부분 쥐약이 아닌 쥐끈끈이를 판매하고 있어서다.

약사가 ‘쥐약을 판매한 기억이 있다’고 진술한 약국 1곳 역시 내부 CCTV에 구매자의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체가 발견된 폐가로부터 약 30m 떨어진 곳에 설치된 CCTV에서도 범행 관련 단서는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A씨에 대한 의심되는 정황 역시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대덕서 관계자는 “지난달 9일 이 CCTV에 고양이 한마리가 포착됐다. 이날부터 신고일까지 약 5일치의 영상을 확인했지만 특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어려움이 많고 특정된 내용은 없지만 적극적인 자세로 탐문수사를 하고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된 ‘고양이 1000여마리 살해’ 주장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10년 간 고양이 살해 관련 총 신고 건수를 확인해보니 8건뿐이었다. 1000여마리가 살해됐다는 출처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관련 내용을 경찰에 제출한 사실도 없고, 1000마리를 살해했다고 신고한 사례도 없었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