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 하나의 전동 킥보드를 두 명이 함께 이용할 경우 4만원, 헬멧 등 미착용 상태로 타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11일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현재는 만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없어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 보호자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전동 킥보드 탑승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도 추가된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한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처벌 대신 법 위반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교육부는 사람들이 전동 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홍보 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동 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대학교, 공원 등에서 안전한 이용을 당부하는 전단을 배포하고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계도할 방침이다. 또 관계기관은 학부모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등도 펼치게 된다.
그동안 국내 전동 킥보드 등 PM 분야 규모는 2017년 9만8000대에서 2018년 16만7000대, 2019년 19만6000대로 늘었다. PM 사고도 함께 증가해 2018년 225건(4명 사망), 2019년 447건(8명 사망), 지난해 897건(10명 사망)을 기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앞으로도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한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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