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히어로즈 전 부사장, 구단에 배임액 4억여원 지급해야”

입력 2021-05-11 13:31

구단 자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궁종환 전 서울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 부사장이 배임액 4억6900여만원을 구단에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서울 히어로즈가 남궁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억6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남궁 전 부사장은 2010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구단 사내이사 겸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자금 관리와 집행 등 업무 전반을 총괄했다. 그는 이장석 전 넥센 히어로즈 대표와 공모해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인센티브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을 위배해 광고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 전 부사장과 이 전 대표는 각각 7억원, 10억원을 빼돌리고 이를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은 남궁 전 부사장의 확약서를 토대로 배임죄 피해액으로 확정된 7억원 중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남궁 전 부사장은 2017년 11월 “광고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수령 부분에 관해 법원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그 금액을 회사에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했다.

남궁 전 부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사기 혐의는 무죄로 인정돼 남궁 전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확약서에 지급 금액·시기·방법이 기재되지 않아 구체적인 약정금 채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남궁 전 부사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임죄 형사판결이 확정됐으므로 확약서에서 정한 정지조건이 성취됐다”며 “남궁 전 부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약서에 따른 약정금으로 7억원 중 히어로즈 구단이 구하는 4억6900만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