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때문에 정신적 피해” 시민 1000여명 손배소

입력 2021-05-11 13:16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00여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교수 등 시민 1618명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총 16억18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은 김소연(40·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가 대리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이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불거진 사모펀드 의혹 및 자녀 입시비리 의혹 및 조 전 장관의 거짓해명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면서 “기존 판례에 따르면 패소가 예상되지만 위정자들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확인해주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생각한다”고 했었다.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이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앞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은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었다. 당시 소송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대리했었다. 법원은 “비록 박 전 대통령의 행위로 분노 등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배상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의 1심 재판은 다음달 11일 재개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