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방역수칙 위반업소 계도없이 바로 행정처분

입력 2021-05-11 11:49 수정 2021-05-11 15:53

제주도가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계도없이 바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도는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달 들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2주간을 ‘집중 방역 점검기간’으로 설정하고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 강력단속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23일 24시까지 도내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과 감성주점·목욕장업·피시방 등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제한했다.

도는 이를 어기고 영업한 관리자·운영자에 대해 계도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에서는 10일 하루 동안 총 2322건의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진행됐다. 이중 24명(제주 793~816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루 새 24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11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816명이 됐다.

제주는 지난해 2월 2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일일 확진자 수 10명 이하를 유지해왔다. 지난해 12월 한 달 간 34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3차 대유행 이후 올 들어 1월 101명 2월 48명 3월 57명 4월 87명에 이어 이달에만 열흘 간 102명이 발생했다. 올해에만 395명이 추가된 셈이다.

특히 10일 하루 24명은 올 들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3차 유행이 본격화된 지난 12월과 비교해 볼 때 역대 다섯 번째 수치다.

감염 재생산지수는 3에 육박하고 있다. 확진자 1명이 주변의 다른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지수는 1 미만이면 ‘유행 억제’,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의미한다. 현 수치상 제주지역 확산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확진 판정을 받은 24명 중 19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다. 그외 광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명, 해외입국자가 1명이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감염 경로를 파악 중이다.

5월 들어 학생 확진자가 늘면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도 15개교에 이르고 있다.

효돈초병설유치원, 무릉초병설유치원, 월랑초병설유치원, 삼성초(병설유치원 포함), 한천초(병설유치원 포함), 신제주초, 제주중앙고는 확진자 또는 접촉자 발생으로 전체 원격수업이 시행 중이다.

제주중앙중, 노형중, 탐라중, 오현고, 제주여고, 남녕고, 신성여고, 표선고등학교도 학년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다.

확진자 11명이 발생한 제주대학교는 대면 강의를 전면 중단하고 오는 24일까지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공직사회에 선제적 방역관리 방안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도내 공직자들은 11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밤 9시 이후 5인 이상 사적 모임 행위를 가질 수 없다.

각종 오찬, 만찬 간담회 등도 최소화되며 회의 참석자나 부서 내방객을 대상으로 음료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공적 업무 외 방문자나 도외 거주자의 청사 방문이 제한되면서 체력 단련실을 일시 폐쇄할 예정이다.

불요불급한 도외 출장도 금지된다. 각종 오만찬 자제, 10명 이상 대면회의, 각종 경조사 참석도 금지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1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지금은 4차 대유행 진입을 막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발생 빈도가 높은 노래방, PC방, 호프집,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강화된 방역조치가 이행되고 있는 지 철저하게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상한 상황인 만큼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