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모레부터 헬멧 안쓰고 킥보드 타면 범칙금 2만원

입력 2021-05-11 12:02 수정 2021-05-11 12:02
무면허 운전은 과태료 10만원
13세 미만은 보호자에게 10만원 부과
2인 이상 탑승 적발은 4만원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탈 때 안전모 착용을 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게 될 수 있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포함해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타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 안전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안전모와 같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2만원 부과된다. 또 2인 이상 탑승하는 등 승차정원을 초과한 이용의 경우에도 범칙금(4만원) 대상이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운전자격도 강화된다.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에는 보호자가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정부가 이런 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사고도 증가 추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는 2017년만 해도 9만8000대 수준이었지만, 2019년에는 19만6000대로 2배 이상 늘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교통사고도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