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든 목적이 고위공직자의 법을 어긴 ‘중대범죄’ 수사인데 이번 발표를 보면 어디에서도 ‘중대범죄’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공수처 제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부당 의혹 수사 착수 발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교육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제1호 사건이 왜 조희연일까? 정치인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검찰 같은 엄청난 권력의 위치에 있지도 않은 교육감을 왜?”라며 이 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해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 21일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 공수처에도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이 교육감은 “적어도 특채의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고 제도에 따른 인사 절차를 거쳐서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특채로 교사로서의 교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데 이것을 ‘의혹’이라고 규정해 입건한 것을 우리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면서 “평생을 민주화와 사회정의 그리고 인권과 평화를 위하여 살아온 우리나라 사회학자 조희연 교육감이 공수처의 제1호 사건으로 입건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조 교육감은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의 인권회복을 교육감으로서의 중요한 과제로 생각했을 것”이라며 “과거 문용린 서울교육감 시절에도 교육감의 권한으로 특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와 관련해선 “2018년은 촛불의 힘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과거정부에서 행한 전교조의 노조 자격 박탈이라는 행정조치가 부당함으로 이를 되돌려 노조의 법적지위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던 해”라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작년에 전교조는 법적지위를 회복하게 되어 그동안 해직되었던 전교조 교사들은 대부분 전국 교육청에서 복직되었다. 교육계를 정상화로 되돌려 놓은 것”이라고 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