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아내 살해·시신 유기…50대에 2심도 징역 20년

입력 2021-05-11 10:48

말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하고 인근 풀숲에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이현우 황의동 황승태 부장판사)는 살인·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며, 범행을 참회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줄곧 부인하고 있다”며 “원심이 중요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형량을 결정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인천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아내 B씨(41)와 말다툼을 벌인 뒤 B씨의 목을 밟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인근 풀숲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인의 실종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B씨가 숨진 지 열흘 만인 7월 7일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2017년 5월 B씨와 결혼했다가 5개월 만에 이혼했고, 2019년 1월 재결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만나는 문제로 B씨와 자주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버리고, 차 내부를 세차한 뒤 블랙박스 영상을 일부 삭제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적을 보였다고 한다.

처음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던 A씨는 “아내가 혼자 차량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치며 자해하다가 숨졌다”고 번복했다. 이후 법정에선 “아내가 갑자기 차에서 내려 사라졌고, 사체를 풀숲에 버린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이나 범행 장면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등의 증거는 없다면서도 “피고인의 심리 상태나 살인 동기로 볼 수 있는 정황, 행적, 진술의 신빙성 등을 모두 살펴보면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항소했고 2심에서도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