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을 찾았던 50대가 코로나19 백신을 잘못 투여받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건강상태에 따라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관련 근거가 없어 문제의 병원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세종시 등에 따르면 시내에 거주하는 A씨(54)는 지난 4일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위해 한 종합병원을 찾았다. 접종을 끝낸 후 경과를 관찰하던 A씨는 간호사로부터 ‘대상포진 주사를 놓아야 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잘못 놨다’는 간호사의 말을 들었다.
A씨는 근육통 증상을 겪어야 했고 병원 측이 입원을 제안해 경과를 살폈다. 다행히 몸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당일 건강상태에 따라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해당 병원은 약제를 투약하기 전 처방을 확인하고 처방 내용을 환자에게 물어보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건물 내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접종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의료법상 해당 병원에 대해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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