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표창장 PC 장소 다르다”… 檢 “우렁각시 있다는 말이냐”

입력 2021-05-10 21:15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2013년 6월 본인 집에서 PC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인정한 1심 판결을 반박했다. 허위로 인정된 단국대 인턴십 확인서와 관련해서도 “딸이 대학생이라 (문서) 틀을 바꾼 것”이라며 변조 취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10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정 교수 측은 표창장을 위조하는데 쓰였다고 인정된 PC가 사건 당시 동양대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해당 PC가 정 교수 자택에서 사용됐다고 인정됐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사설 IP주소와 연결해 보면 2013년 5월, 8월에 PC는 동양대에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전제사실인 PC 사용 장소가 틀렸다는 취지다. 재판부가 “(사건 당일인) 6월에 가까운 위치자료는 없냐”고 묻자 변호인은 “(두 시기에) 동일한 IP가 사용됐다는 건 그 사이에 장소가 옮겨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허위성이 인정된 단국대 인턴십 확인서와 관련해서도 정 교수 측은 “약간의 과장은 있을 수 있지만 전부 허위라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가 서류 제목을 체험활동 확인서에서 인턴십 확인서로 변경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정 교수 본인이 해명을 내놓았다. 정 교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때는 고등학생이었지만 확인서를 요청할 때는 고려대에 다니는 상황이라 틀도 인턴십 확인서로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PC와 관련된 정 교수 측 주장에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당시 표창장 위조 파일의 작성자가 정 교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위조의 시간에) 동양대에 PC가 있었고, 거기서 위조가 주도됐다는 건 우렁각시라도 있다는 말이냐”고도 덧붙였다.

동양대 PC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변호인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건의 핵심을 호도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주장대로) PC에 수정, 삭제된 파일이 있다면 변호인도 이를 언급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