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사건에 ‘조희연 교육감 특채 의혹’

입력 2021-05-10 19:45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채용 의혹에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월 21일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5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10일 조 교육감 사건에 ‘2021년 공제 1호’ 사건번호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을 직접 수사 필요성이 있는 1호 사건으로 등록했다는 의미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상 공수처는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공직범죄사건을 입건할 수 있다. 입건된 사건은 공직범죄사건으로 등록되고 ‘○년 공제○호’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강제 수사 착수 여부 등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등록한 데는 앞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밝혀져 있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하고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에 조 교육감을 고발했다. 또 공수처에도 수사참고자료를 전달했다. 공수처법상 교육감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을 추진한 시기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직후였다. 해직 교사 중 1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담당 국‧과장과 부교육감 등은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특채에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특채를 계속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조 교육감이 특정한 5명만 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