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2시부터 5시55분까지 약 4시간에 걸쳐 현안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뒤 표결을 거쳐 과반수 찬성으로 이같은 권고를 내렸다.
이날 수사심의위에는 양창수 위원장과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들 13명이 참석했다. 추첨된 현안위원 15명 중 2명은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했다.
이 지검장의 공소 제기에 대해서는 13명의 위원 중 8명이 찬성, 4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8명이 반대, 3명이 찬성, 2명이 기권 의견을 냈다.
수사심의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에는 자신을 향한 의혹과 관련한 의견 표명과 해명을 위해 이 지검장이 직접 참석했다. 수사심의위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의 피의자·피해자, 변호인 등도 출석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에 그치는 만큼 검찰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력은 없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