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 측은 기소 적정성에 대해 외부 전문가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6년말 스위스 게이트그룹과 기내식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후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통상적으로 BW는 투자자 측에 유리한 구조로 설정된다. 하지만 해당 계약은 금호고속이 20년간 이자를 지불하지 않아도 돼 금호에 유리한 구조였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이트그룹이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일괄 거래했다고 판단했다. 무이자 BW 매매를 통해 금호고속은 162억원 상당 이익을 봤고, 아시아나는 다른 업체와 유리하게 기내식 계약을 맺을 기회를 잃었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당시 기내식 사업 주체가 무리하게 바뀌면서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 대란’이 발생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었다.
하지만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 거래가 늦어지면서 금호고속의 자금사정은 악화됐다. 그러자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가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금호고속에 담보 없이 저금리로 대여했다.
일련의 지원들을 통해 금호고속은 약 169억원의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 77억원과 결산 배당금 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에 박 전 회장 등을 고발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 준 혐의로 공정위 직원 송모씨가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만 지난 7일 거부당했다.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 알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수사심의위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