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강원 홍천·철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10대 소년들의 방화 때문에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화재로 총 0.21㏊(2100㎡)정도의 산림이 불타 소실됐다.
산림당국의 10일 발표에 따르면 전날인 9일 오후 1시 36분께 홍천군 남면 시동리의 산에서 불이나 시초류 0.2ha를 태우고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조사 결과 12세 소년 2명과 13세 소년 1명이 라이터를 이용해 불장난을 벌이다 화재로 번진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날 오후 5시 48분쯤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에서 발생해 산림 0.01㏊를 태운 산불 역시 13세 소년의 불장난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은 가해 소년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나 촉법소년(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탓에 형사처벌은 어렵고, 보호처분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피해 산림이 모두 사유림이기 때문에 산림 소유주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앞서 지난 2월 전남 광양에서도 유튜브 영상을 따라하기 위해 요리를 하던 초등학생들이 산불을 냈지만 만 10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