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부동산 투기’ 가능성 21명 추려…“모두 아파트 거래”

입력 2021-05-10 16:54
서울 국방부 청사 별관 앞으로 군인들이 지나고 있다. 뉴시스

군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사례를 조사하고 있는 국방부가 특정 시기 부동산 거래 내역이 있는 21명을 추려 정밀 조사에 나선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3695명의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부동산 거래 내역이 있는 21명을 추렸다”며 “구체적인 거래 목적과 위법성 등 정밀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포착한 거래는 모두 아파트 매매였으며, 토지 거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명단은 이번 주 안으로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넘겨져 위법성 여부를 조사받게 된다. 수사단은 수행업무와 부동산 거래 내역의 연관성 여부, 조사대상 지역과의 거리, 부동산 취득 방법 등을 조사하게 된다.

정밀 조사 대상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 대변인은 “개인정보 동의를 늦게 제출한 9명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아직 21명의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것은 아닌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다. 국방부는 대상자 전원에 대한 조사자료도 수사단에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지난 3월 국방시설본부에 근무하는 군무원이 군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토지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관실과 검찰단을 중심으로 수사단을 구성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지는 정부 택지개발지구 8곳, 부대개편을 포함한 군사시설 52곳이다. 군부대 이전, ‘기부 대 양여’, 군 공항 이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관련 사업의 고시 날짜를 기준으로 5년 이전부터 해당 업무를 담당한 현역 군인과 군무원이 조사 대상자다. 이들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뒤 부동산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직원들의 가족에 대해서는 확인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전역자들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반쪽짜리’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민간인 신분인 전역자와 직원 가족에 대한 조사는 개인 정보 활용 동의 절차 등의 이유로 조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제보 등을 통해 의심 사례가 포착될 경우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