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남 닭·오리 병아리 반입 허용

입력 2021-05-10 16:19

제주도가 11일 0시부터 전남지역 가금 초생추(부화한 지 하루 된 병아리) 반입을 허용한다.

이는 지난 달 6일 전남 장흥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30일 이상 추가 발생이 없어 전남지역 방역대가 모두 해제된 데 따른 조치다.

마지막 반입 금지 지역으로 묶여 있던 전남지역 초생추 반입이 허용되면서 전국 어디에서도 초생추 반입이 가능하게 됐다.

가금류 초생추는 동물위생시험소로 사전 신고 후 반입이 가능하다.

반입시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요령’에 따라 공·항만에서 간이검사(또는 정밀정사)를 실시하고, 반입 후에는 농장에서 3주간 격리사육 및 확인검사 실시 등의 방역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은 “가금 농가에서는 가금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장 내·외부 일일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