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1-05-10 14:53 수정 2021-05-10 15:20
뉴시스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고,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이로 인해 금호고속은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

그러나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거래가 늦어지면서 금호고속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졌고, 이에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는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없이 정상 금리(3.49∼5.75%)보다 낮은 1.5∼4.5%의 금리로 금호고속에 빌려줬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의 지원으로 금호고속이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금호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박 전 회장,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