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뇌척수염 간호조무사 사례, 백신 인과성 인정 어려워”

입력 2021-05-10 14:52 수정 2021-05-10 15:37
3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에서 의료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 준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지마비 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진 40대 간호조무사 사례와 관련해 당국이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따라 의료비 지원이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지난 11차 회의에서 간호조무사 A씨의 사례를 재심의한 결과 ‘백신과의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반은 “임상 경과와 영상의학 검사 등을 종합할 때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며 “백신과의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인과성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추진단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백신과의 인과성을 따져 볼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도 인과성 평가를 위한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이 사업을 통해 진료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은 오는 17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은경 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도 A씨 사례와 관련해 “현재까지 국내외에서는 이런 사례의 인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며 “이번에 만든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접종 직후 1주일간 두통에 시달렸고 3월 24일에는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 증상을, 31일 병원 입원 후에는 사지마비 증상까지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