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인과성이 증명되지 않은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인과성이 증명된 환자에 대해서만 보상을 실시해왔는데, 백신 불안감을 낮추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포괄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10일 예방접종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가운데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결론 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나 ‘명백하게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지원금은 백신 접종후 발생한 질환에 대한 치료비 개념으로 1인당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되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와 간병비 및 장제비는 제외된다.
추후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먼저 지급된 의료비를 제한 후 피해보상이 이뤄진다.
지원자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지자체 기초조사 및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받은 경우,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나가고 있다”며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분기별로 한번 운영했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도 월 1회 이상 개최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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