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성윤, ‘불법 출금’ 검찰수사심의위 참석키로

입력 2021-05-10 13:52 수정 2021-05-10 14:03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수사심의위에는 피의자 측 변호인만 참석한 점에 비춰보면 이 지검장의 직접 출석은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수사팀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를 중단하기 위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지검장 측은 부당한 외압을 가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토대로 기소·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이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심의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등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됐으며 지금까지 총 12차례 소집됐다. 현직 검사가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지난해 한동훈 검사장의 채널A사건 수사심의위에 이어 두 번째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