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의식불명 상태 빠뜨린 양부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1-05-10 13:07

경찰이 두 살짜리 입양 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30대 양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대 양부는 피해아동이 말을 듣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손과 주먹, 나무재질의 구두주걱 등으로 얼굴과 머리 등 신체부위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양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입양한 B양(2·여)을 마구 때려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같은 날 오후 6시쯤 A씨 자택 인근의 화성시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갔다가 상태가 심각해 급히 인천 소재 가천대학교 길병원으로 이송됐다.

길병원 의료진은 뇌출혈과 함께 얼굴을 비롯한 B양의 신체 곳곳에서 멍이 발견되자 곧바로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B양이 학대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피의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자택에서 B양을 폭행했다”고 학대 혐의를 인정하며 “말을 듣지 않고 울어 손과 주먹, 나무재질의 구두주걱 등으로 얼굴과 머리 등 신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부부가 지난해 8월 B양을 입양한 데 따라 이전에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B양은 현재 수술 후 반혼수 상태로 길병원 권역외상센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길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길병원으로 이송된 B양은 당일 뇌의 출혈 부위를 막는 응급 수술을 받았다.

당시 B양은 이미 뇌 상당 부분이 손상돼 있었다.

의료진은 겉으로 봤을 때 머리 부위의 외상이 없었던 점으로 미뤄 머리가 심하게 흔들려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B양의 엉덩이, 가슴, 허벅지 안쪽 등 몸 곳곳에서는 다친 시기가 다른 멍 자국도 발견됐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경기도 한 입양기관을 통해 B양을 입양했다. 이후 B양과 관련한 학대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