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보다 적게 일했어도 스트레스 심했다면…“산재 인정”

입력 2021-05-10 11:53 수정 2021-05-10 13:35
국민일보DB

근로자가 주52시간보다 적게 일했지만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질환으로 숨졌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10일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1996년 한 연구소에 입사한 A씨는 2019년 4월 회사 근처 산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만 52세의 나이로 숨졌으며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다발성 장기 부전이었다.

유족은 A씨가 10개월 전 팀장으로 발령받고 스트레스에 시달린 점에 비춰볼 때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당시 A씨는 사망하기 전 12주간 주당 41시간22분, 4주 동안 주당 46시간56분, 1주 동안 44시간11분을 각각 근무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고시는 심장질환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을 넘으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52시간부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더 커진다고 평가하도록 정했다.

이에 따라 주52시간이 되지 않는 A씨의 근무시간은 고용부 고시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정도로 업무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유족이 청구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용부 고시는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고시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사망 10개월 전부터 팀장으로서 예산·인사·보안·기술기획·연구계획 등 업무를 총괄했다”며 “행정업무 전반을 포함할 뿐 아니라 업무량이나 범위도 방대해 상당한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기술료 배분 업무는 연구개발자 수백명에게 성과를 나눠주는 것으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어 A씨가 일부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며 “스트레스를 겪으며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게 급성 심근경색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