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입력 2021-05-10 11:33
경북 경주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사진은 올해 1월 신년충혼탑참배 모습.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참전유공자의 유족들은 타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유족 지정 및 승계 제도가 없어 본인이 사망하면 각종 지원이 중단됐다.

시는 최근 열린 제25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경주시에 거주 중이면 된다. 올 10월부터 사전신청을 받아 복지수당 월 5만원과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

또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보훈명예수당 인상과 사망위로금 신청 기간연장을 연장한다.

보훈명예수당을 기존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사망위로금(30만원) 신청기간은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해 유가족을 구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대폭 손질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결코 잊어선 안된다”라며 “국가유공자가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