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이 지난 7일 ‘박나래는 무죄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박나래씨의 성희롱 혐의가 법적·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며 사법 당국의 무혐의 처분을 촉구했다.
오픈넷은 “방송인 박나래가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사회적 해악 역시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오히려 성적 담론을 확장하고 소외되었던 여성의 성적 주체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과감한 시도들은 긍정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픈넷은 박나래의 행위가 법적으로 판단했을 때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봤다. 오픈넷은 “성희롱이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이라 하여 지위 또는 업무 관련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며 “박나래의 경우에서처럼 구체적인 개인으로 특정할 수 없는 시청자 혹은 그 영상을 보고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는 잠재적 시청자는 성희롱 피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단순히 일부 시청자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였다거나 저속, 문란하다는 이유로 불법 음란물 유통의 혐의를 받아야 한다면 19금 소재의 모든 표현행위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성적 재현이라는 표현의 자유는 누구나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오픈넷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남성의 그것보다 더 강하게 통제하는 사회는 통제할 수 없는 여성의 성을 강하게 비난하고 낙인찍는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에 저항하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자유롭게 추구하고 발현하기란 쉽지 않다”며 “이러한 성차별적 맥락을 고려한다면 여성을 위한 성 담론이 지금보다 풍부해질 필요가 있으며 여성의 성적 실천을 통한 주체성 확보 역시 우리 사회는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나래는 그간 성인 여성을 위한 19금 코미디를 표방하며 편향적으로 구축되어 빈약하기 그지없었던 성 담론을 확장해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확보하려 했다”며 “불분명한 이유로 박나래의 이번 연기행위를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분리해 형사처벌 가능성으로 위협하고 규제하려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 자체를 위축시킨다”고 우려했다.
앞서 방송인 박나래씨는 지난 3월 23일 스튜디오 와플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 ‘헤이나래 EP.2’에서 방송용 도구로 가지고 나왔던 남성 고무 인형을 소개하면서 “요즘 애들 되바라졌다” “너무 뒤가 T” “이것까지 있는 줄 알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동시에 인형의 팔을 다리 사이로 길게 늘어뜨려 밀어 넣었다.
이를 본 시청자들은 성희롱이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논란이 일자 박나래와 제작진은 사과했고 프로그램은 폐지됐다. 지난달 30일 서울 강북경찰서 사이버수사대는 박나래의 성희롱 논란에 대해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소속사를 통해 “경찰 요청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다시 한번 심려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승연 인턴기자